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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합1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B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의 후보자의 기획실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D는 경북B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해 보수후보로 불리우던 E, C, F와 함께 G방송인 H, I, J와 G언론인 K, L, M 중 최초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하여 보수단일후보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방송사 및 언론사에서 경북B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보수단일후보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자, D는 2018. 5. 22.경 지방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합계를 통하여 경북B 보수후보를 추대하기로 단독 결정하였고 그 결과 2018. 5. 23.경 C을 보수후보로 추대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보수후보로 추대된 사실이 있을 뿐 보수단일후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경 포항시 N 소재 건물의 6층에 있는 C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정보 ♡C♡ 젊은 B C 보수단일후보 추대 확정!’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북도민 24,669명에게 발송하고, ‘♡C♡ 50대 젊은 B C 보수단일후보 추대 확정! 경북B후보 C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북도민 255,91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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