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 선거에 관하여 교육감선거 후보자 단일화를 위하여 발족한 D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원회’라고 함)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단체의 진행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3. 추대위원회가 주도하여 C 선거의 E 예비후보자와 F 예비후보자가 2018. 4. 13.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E 예비후보자가 2018. 4. 16. 추대위원회가 주도하는 후보 단일화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한 단일 후보자는 F 예비후보자이므로, E 예비후보자는 이에 승복하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6.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방일간지인 G, H, I의 제1면 하단에 ‘D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E 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 D 통합단일 후보 F’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시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신문광고 피고인 B의 처 통장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양도증명 문자 등 캡쳐물, 이메일 11부, 광고문 초안 2부, 그룹채팅방 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