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 농민회 지회장이고, D과 E는 모두 C 출신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의성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출신의 후보자를 의성군의회의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D과 E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중, 2010. 6. 2. 실시된 제5회 의성군의회의원선거 당시 D이 작성한 합의문 등을 C 동장 등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3. 12.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년 C 군의원 후보 단일화를 아래와 같이 성사되었다.’는 제목으로 'E, D 두 후보의 동의 하에 단일화를 추진중. H씨의 중재로 E 후보가 전격 양보함으로써 D 후보로 단일화 됨' 등의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은 지방선거 후보단일화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1. 선거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다음에 치루어지는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2. 다음 선거에 출마자(E)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 이에 상대자와 합의 약속하였기에 이에 서명 날인 한다.”라고 기재된 D 작성의 합의문을 첨부하여 같은 날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I우체국에서 선거구민 J 등 54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