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20:00경 D 다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경기도 언론사에서 E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F와 G선거구의 H정당 경선후보자였던 I과 J에 대한 낙천 목적으로 “현재 E 여론 경기도 언론사 종합분석 예측, F - K 45%, L 35%, I 20%, G선거구 - M 40%, N 32%, J 28%”이라는 취지로 마치 경기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O)로 작성한 후 이를 지인들인 P 회원인 Q, R, S과 M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Q, S,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A)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