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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집 창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5:00경 부산 동래구 E 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된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등)

1. 수사보고(투약부위, 필로폰 소지했던 지갑 및 소지량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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