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493,1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2019. 9. 1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경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피고 B간에 2012년 6월 일자에 체결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E 토지/건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상기 부동산 총 매매대금은 7억5천만 원이며, 잔금은 2억5천만 원으로 한다.
매수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아래 연대보증인이 민ㆍ형사상 책임지기로 한다.
매도인은 상기 2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근저당설정권을 행사를 하여도 매수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위 약정서에는 매도인으로 원고, 매수인으로 피고 B,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 D이 각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들 이름 옆에는 각 서명 및 지장 날인이 되어있는데,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피고 B 이름 옆은 공란인 상태이고, 이면에 피고 B의 이름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2012. 6. 2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30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64428호로 피고 B에게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제64429호로 채권최고액을 52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근저당권자 F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제64430호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