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D에서 ‘ 공인 중개사 A 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일자 불상 경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E 임야 1,98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2019년 9 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면서 매도인 란에는 피고 B의 주소 및 성명이, 매수인 란에는 피고 C의 주소 및 성명, 대표이사의 이름, 법인 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중개인 란에는 원고 사업장의 주소 및 성명, 대표인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및 입금 의뢰 신청서( 이하 ‘ 이 사건 입금 의뢰 신청서’ 라 한다 )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피고 B( 이하 “ 매도인” 이라 한다) 과 매수인 피고 C( 이하 “ 매수인” 이라 한다) 은 “ 매도인” 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 본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매매 목적물의 표시 매매 목적물 주소( 소재지) : 강원 정선군 E 매매 목적물 상세 내역 구분 지 번 지목/ 용도 면적( ㎡) 토지 E 임야 1,983 건 물 - - 제 1 조 ( 매매계약의 체결)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 매도인” 은 상기 매매 목적물 및 매매 목적물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매매 목적물에 수반되거나, 또는 매매 목적물과 직접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 매수인 ”에게 매도, 양도 및 이전하기로 하고, “ 매수인” 은 이를 “ 매수인” 의 이동통신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