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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57243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 9. 5.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E 임야 18,589㎡ 중 자신의 지분인 13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F에게 매수인 ‘F 외 1인’,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매도인은 잔금 지급 시점에 매수인의 명의 변경시 협조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위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8,000만 원, 2005. 9. 22.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인 소외 G 등에게 부탁하여 2006.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B, 채권최고액을 4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소외 H으로 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고 소외 G을 보증인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B 외 1인’, 공동매수인 H,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다. F은 위 나.

항의 I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16.자로 작성된,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A 외 1인’, 공동매수인 원고 B,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D는 2009.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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