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424(피고인 A, B, C)]
1. 피고인 C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 C는 2011. 3. 29.부터 2011. 12. 7.까지 대전 유성구 L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스크린경마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1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 하여금 2011. 3. 7.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에 있는 유성구청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한 유원시설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2. 위 유성구청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위 게임장에 위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변경신고서가 반려되자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D 명의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1구합2554)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피고인 C는 2011. 5. 3. 부산 사상구 M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스크린경마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1세트 50대를 피고인 A에게 200,0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11. 5. 3. 대전 유성구 L 게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유기기구 매매계약서, 유기기구 명: 레이싱나이트(50석), 유기기구 매매금액: 총금액 이억 원, 매도인: 동구 N, O, 대전광역시 동구 P 3층, 매수인: M, A, 부산광역시 사상구 Q’이라고 기재한 다음 후 O의 이름 옆에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