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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3가합55347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81,468,898원 및 그 중 280,458,181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2009. 6. 1.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② 2010. 6. 25.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보증기간 2010.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6. 1.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100,000,000원, 2010. 6. 30.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30.까지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위약금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 B, C은 2009. 6. 1., 피고 D는 2011. 5.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 C, E은 2010. 6. 25. 피고 회사가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확정손해금, 체당금 1) 피고 회사는 2013. 1. 3.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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