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 제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세라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만평 네거리 방면에서 노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 있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