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 주차 구역에서 위 주차장 출차 정산 소까지 약 20m 의 거리에서 E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D 주차장 출차 정산 소 앞에서, 피해자 F(43 세) 이 세라 토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며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 운전의 세라 토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세라 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세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F의 처인 피해자 G( 여, 45세) 이 옆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차량 차단기에 왼쪽 머리와 어깨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 G과 시비가 된 후 위 세라 토 승용차를 출 차 정산 소 앞에 세워 둔 채 차량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약 20분 동안 출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 주차장의 관리 인인 피해자 H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3, 4 항 죄에 한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분 사진, 동영상 CD [ 위에 든 증거들( 특히 동영상 CD의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