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6: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 유로를 양화 대교 쪽에서 경인 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6:3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