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탑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 21:0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를 탑스 빌 아파트 방면에서 B 식당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버드 내 네거리 방면에서 머 티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