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5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5. 9. 8.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016. 11. 3.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 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센터 주차장부터 E아파트 앞 도로까지 F 쏘렌토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8. 1. 17.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G H지점장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의 체육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루에 광주, 영광시, 나주시 등 2~4곳으로 체육교구를 갖고 수업시간에 맞추어 이동해야 하므로 운전이 꼭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지점운영을 못하게 되어 위 지점의 팀장도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원고는 2017. 3. 결혼하였고,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경미한 수치인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