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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단18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5. 7. 29.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5. 3. 14.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 8. 14:00경 광주시 중대동 불상의 장소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105번길 8 어진마을 삼거리 앞 도로까지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기세척기 도소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매일 납품할 세제와 A/S부품 등을 가지고 식당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하루에 100km 이상 이동해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가계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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