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5.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6. 12. 5.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1. 10. 02:40경 화성시 C지구 D 앞 도로부터 E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2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산업안전 관리 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산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 위치한 관리 사업장 등을 왕래하기 위하여 150km 이상 이동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2019. 4.경 결혼하여 장래 출산계획과 생활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