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구단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29.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부터 같은 동 화랑공원3거리까지 500m 정도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18.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약 25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원고는 SK플래닛 주식회사 D실 소속으로 기술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들 요구조건을 듣고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월 평균 12 ~ 15회 이동해야 하고, 위암수술을 받은 장모를 수시로 병원에 모시거나 위급 시 치료받게 해드려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가족부양과 가계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