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1. 18:26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바쁜 틈을 타 TV 선반 위에 올려둔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6장 합계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20:13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바쁜 틈을 타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 통장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 빈폴 장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원 합계 680,000원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를 포함하여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가 들어있는 상자와 작은 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올림푸스 카메라 1대 합계 4,080,000원 상당을 수건으로 감싸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사건현장 사진 및 용의자사진, 피의자 H 매입장부사진, D 범행시 일몰시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