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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4』 피고인은 2020. 2. 7. 1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술 한 잔 달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바쁜 점심시간이니 다음에 오면 밥 한상 줄 테니까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으며 “야 이 새끼들아, 내가 형사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13』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09:2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울타리를 넘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건물 외부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 11: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450』

1. 피고인은 2020. 3. 2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 뒤 공간에서 피해자 L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개수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06: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3,300원 상당의 건전지 1개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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