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6.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범죄의 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11. 10. 14:30경 인천 남동구 구월4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피해자 C이 기도하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및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30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예금통장 6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S,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라. 각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3항 관련 일몰시각 확인, 2013. 12. 24.자 범행 관련 일몰시각 확인)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나. 조회회보서
다. 수용자 검색결과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5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모두 29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종전의 범죄전력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