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7.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1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13.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1:44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J이 과일을 고르느라 피해자의 핸드백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틈을 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8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1:5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청바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1개를 몰래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