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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4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7.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1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13.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1:44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J이 과일을 고르느라 피해자의 핸드백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틈을 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8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1:5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청바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1개를 몰래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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