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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9 2020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2.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03:13경 수원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C 및 D 명의의 NH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4. 03:24경 수원 팔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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