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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84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17.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위 위탁관리계약 제5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업무의 대가로 매월 관리비 23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9. 9. 17. 피고에게 위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관리비는 2019. 9. 30. 현재 3,991,590원이고, 2019. 12. 31. 현재 4,593,0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2019. 9. 17.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4,593,090원 및 그 중 3,991,5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2.부터, 나머지 601,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소장부본 송달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관리비 부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리비 230,000원은 과다하므로 적정한 관리비인 55,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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