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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0142
자동차소유권이정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4. 3. 2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1.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로부터 명의대여료 1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명의신탁 약정 당시 원고에게 지불한 명의대여료 10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주장 피고는, 2004년 3월 이후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분할 완납할 것이고, 이를 완납한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즉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납부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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