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L에게 부동산 물색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지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에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거래는 매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실제 매매계약의 체결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L에게 돈을 준 시점은 이사장 선거를 불과 3주 정도 남긴 때로 단순히 부동산을 함께 알아보러 다닌 것에 대한 수고비로서 100만 원은 지나치게 많다. 2)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L의 처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여 부담감을 느꼈고, 부동산을 알아볼 당시 사용한 기름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9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여 L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준 돈이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돈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L은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집사람이 돈을 보내주고 가야 마음 편하다고 해서 형님 통장으로 송금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