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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31 2014노2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L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L에게 지급한 30만 원은 엑기스 대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L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N정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그 소속으로 제6회 지방선거 F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한 후 N정당 소속 G군수 후보인 X와 함께 선거운동을 한 반면, L는 위 경선 당시 피고인의 상대후보인 Y를 지지하였고, G군수 선거에서는 X의 상대후보인 무소속 Z를 지지하는 등 피고인과 L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L는 Z 후보 유세장에서 북을 치는 등 그 선거운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L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서로 반대편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L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었고,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상대 후보를 29.7% 격차로 앞서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선거와 관련된 돈을 건넬만한 동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그 증명이 불충분하다.

③ L는 최초 경찰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를 ‘2014. 5. 28.’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위 날짜를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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