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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92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실시된 제9대 B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8.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1:40경 부산 남구 C 소재 D사 경내에서 B 대의원 E, F을 만나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의미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7:5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병원 앞에서 B 대의원 I를 만나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의미로 “도와 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결선투표 당시 상대 후보였던 K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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