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12. 19. 실시된 제11대 B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16개 시도 F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년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2016년 연임하여 2018. 12. 31.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으로, 피고가 2018. 12. 19. 실시한 제11대 B단체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에 G(H조합 이사장)과 E(I조합 이사장)이 2018. 12. 21., J(K조합 이사장)이 2018. 12. 27., L(M조합 이사장)이 2018. 12. 28.에 각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를 2019. 1. 14.까지로 연장하는 피고의 서면결의가 있은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14.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2018. 11. 28. L의 식당에서 식사한 음식 값에 추가금액을 더한 48만 원을 결제한 점, ② 같은 날 L에게 50만 원 현금을 교부한 점, ③ 원고가 L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9만 원을 결제한 점, ④ N조합 이사장 O를 통해 L이 원고에게 투표하면 L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1,3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L이 O에게 부담하고 있던 5,000만 원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당선무효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회원의 대표자(각 시도조합 이사장) 중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⑥ 회장, 부회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갖추어진 시도조합이사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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