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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4노38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 A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의원인 L에게 금품(100만 원)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금품 제공을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 위 금품 제공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공모하여 L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잠시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83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을 뿐,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가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위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관련 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제1 내지 5호에서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공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50조 제4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6항 제2호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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