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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7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것 외 8건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0. 10:13경부터 같은 날 10:32경 사이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과 거실 등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상대수사)

1.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주변(E서비스센타) CCTV 영상분석}, E서비스센타 CCTV 장면

1.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동선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했던 버스번호 특정), 버스운행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하차한 F 96번 버스 CCTV 영상확인), 버스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전후 이동동선 위성사진 첨부), 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색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검거시 소지품 사진 첨부 등), 피의자 검거시 소지물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사건 당일의 행적,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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