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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3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9. 21:25경 술에 취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길 부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D(여, 29세)이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의 뒤를 약 400m 정도 따라가, 같은 날 21:36경 위 피해자가 같은 구 E 다세대주택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인 건물 2층 안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공용부분인 건물 내부 마당으로 침입하여 외부계단을 통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방 창문 밖에 있는 2층 테라스에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1. 22:00경 부산 남구 F건물 앞길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주거침입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2매, H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동선 약도,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약도 범행현장 촬영사진, 범행 전후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도주 장면이 쵤영된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녹화영상사진, CCTV 녹화영상CD 2매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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