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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5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06: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G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버스 이용 장면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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