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5:56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9호 텐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텐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퍼를 열어 텐트 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CCTV 확인 후 용의자 특징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빔프로젝트 모델명 및 사진 확인), 피해품 사진 1매, 수사보고(E 글램핑장 CCTV 첨부), CCTV 캡쳐 사진 13매, 수사보고(피의자를 목격한 E 글램핑장 업주 F의 진술 및 용의자 화상자료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글램핑장 CCTV에 녹화된 용의자와 A의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의 수법 확인 및 수법지 첨부), 신상정보 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호관찰카드 확인 및 첨부),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신었던 신발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품을 버린 장소 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빔프로젝트 확인 및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