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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정7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14:59경 경기 광명시 일직로40에 있는 광명역 D-1 구간 환승주차장 앞을 지나가는 B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두고 내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반지갑을 좌석 틈에서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재분석), 수사보고(B 배차실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LOST112 습득물 내역 확인), 수사보고(버스기사 진술 청취),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1회차),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2회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분석), 수사보고(E 광명역지점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고객인적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진술)

1. 각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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