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벌금 300,000원을 선고유예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여 선처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