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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72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보호 관찰소의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상 세 불명의 비 기질적 수면 장애, 불안 반응, 경계선 지능 등 다소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심 판시 찜질 방 공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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