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비 기질적 불면증,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