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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323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후군,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 정신 병력을 앓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의 인지기능 및 판단력 등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일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 매장에서 여러 종류의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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