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G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경남 남해군 J 대 515㎡ 중 각 1/19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망 K(2006. 11. 2. 사망)과 원고들 및 소외 L은 망 M(2013. 7. 6. 사망)의 자녀들이고, N는 망 M의 배우자로서 모두 망 M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G는 위 망 K의 배우자, 피고 H, I 및 소외 O은 망 K의 자녀들로 모두 망 K의 상속인들이다.
P은 1914. 9. 15. 경남 남해군 J 대 27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망 M에게 상속되었는데, 망 K은 1993. 4. 22. 자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K이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위 토지의 면적은 271㎡였는데, 1996. 3. 29. Q 대 145㎡ 및 R 대 99㎡에 관하여 1980.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기되어 같은 날 위 토지에 합병됨으로써 총 면적은 515㎡이 되었다.
피고 G는 망 K이 사망하자 2006. 12. 7.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M은 2006. 7. 31. 피고 H에게 경남 남해군 S 대 64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H은 2009. 1. 29.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위 피고, 근저당권자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 M은 2000. 7. 27. 자신의 명의로 별지 기재 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01. 11. 12. 망 K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후 망 K이 사망하자 피고 H, I는 2006. 11.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 I는 2011. 1. 4. 피고 H에게 위 어업면허에 관한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2010. 12. 29.자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