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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7 2019가단31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6/105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망 M은 1965.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성명 망 M과의 관계 피고 B 망 M의 배우자 피고 E 망 M의 자녀 피고 F 〃 피고 G 〃 피고 H 〃 피고 I 〃 피고 J 〃 피고 K 〃 원고(A) 〃 피고 C 망 M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망 N의 배우자 피고 D 망 M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망 N의 아들 망 M은 2000. 8. 29.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 M의 상속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1. 5. 10. 망 M의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 피고 B: 3/21 지분 - 원고, 피고 E, F, G, H, I, J, K: 각 2/21 지분 - 피고 C: 6/105 지분 - 피고 D: 4/105 지분 [인정근거] 피고 E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6/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4/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 H, I, J, K는 각 2/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1. 5.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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