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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6가합1091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 및 오폐수정화처리업, 도금자료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이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며, 피고 D은 망인의 딸로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1999. 7. 16. 남양주시 F 공장용지 992㎡ 및 G 전 2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 I, J과 함께 각 1/4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1999. 11. 12. H, I, J과 함께 건축업자인 K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들을 건축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0. 5. 13.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호 공장’이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호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H, I, J과 함께 각 1/4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회사는 2005. 2. 24. 제3호 공장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회사는 2006. 11. 3. 제1호 공장 중 H의 지분 중 일부인 453.12분의 14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11. 3. 접수 제1280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원고 B은 2008. 1. 31. 제1호 공장 중 H의 나머지 지분인 1359.36분의 468.2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1. 2. 8. 제1호 공장 중 원고 B의 지분 중 일부인 1359.36분의 438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아. 한편, 망인은 2009. 9.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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