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9. 매매를 원인으로 2012.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별지 목록 제2 내지 5, 8항 기재 부동산 중 2335/285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515/2850 지분에 관하여 C이 2000. 5. 8. 매매를 원인으로 2000.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 별지 목록 제6, 7, 9항 기재 부동산 중 1378/1878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500/1878 지분에 관하여 D이 2000. 5. 8. 매매를 원인으로 2000.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 중 위 D의 지분에 관하여 E, F이 250/1878 지분씩 201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⑴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원고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이 2009. 10.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D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 F이 201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D, C은 원고의 동서이다
(이하 같다). 라.
피고는 2014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11 내지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자녀들, C 등과 함께 별지 목록 제2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서 ‘G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바. 별지 목록 제1 내지 23항 기재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 도면 3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14, 24, 29호증, 제7호증의1 내지 6, 제11호증의1 내지 3, 제30호증의1 내지 59,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