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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9 2014가단1019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9. 매매를 원인으로 2012.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별지 목록 제2 내지 5, 8항 기재 부동산 중 2335/285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515/2850 지분에 관하여 C이 2000. 5. 8. 매매를 원인으로 2000.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 별지 목록 제6, 7, 9항 기재 부동산 중 1378/1878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500/1878 지분에 관하여 D이 2000. 5. 8. 매매를 원인으로 2000.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 중 위 D의 지분에 관하여 E, F이 250/1878 지분씩 201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⑴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원고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이 2009. 10.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7. D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 F이 201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D, C은 원고의 동서이다

(이하 같다). 라.

피고는 2014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11 내지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자녀들, C 등과 함께 별지 목록 제2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서 ‘G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바. 별지 목록 제1 내지 23항 기재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 도면 3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14, 24, 29호증, 제7호증의1 내지 6, 제11호증의1 내지 3, 제30호증의1 내지 59,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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