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21:50경 서울 송파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F이 경적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19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차량을 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1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H의 왼쪽 안면부를 손톱으로 할퀸 다음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I를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100만원, I를 위하여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2002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