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4. 00:4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공원 공영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58 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1:20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이 십 새끼,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던 순경 H의 오른쪽 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2번 걷어 차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차량 뒷문에 틈이 생기게 하여 파손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차 안에서 발로 조수석 뒷문을 걷어 차 이로 인해 차량 뒷 창문에 붙여 놓은 시가 불상의 썬 바이저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순찰차 파손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1.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