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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222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1회 걷어 차 이를 손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22:1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 만 순찰차에 태워 가고 자신을 함께 태우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운행을 방해 하다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순찰 차 운전석 문짝을 걷어 차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사건을 목격한 의경들인 증인 F, G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1회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당시 순찰차가 진행해 온 방향과 주차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② 이 사건 순찰차에 있는 손상 부위는 운전석 문의 중간 부분으로서 위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손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경찰관인 H은 당 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이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1회 발로 찼으며, 자신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살피건대, ① 의 경인 원심 증인 F,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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