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13,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13』 피고인은 C과 약 10년 전부터 선ㆍ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치료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포차를 폐업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던
C에게, 피고인이 범행대상 선정과 절취 행위를 하고, C이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고 망을 봐주되, 절취한 물건은 처분하여 절반씩 분배 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C이 장물을 처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동의하자,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파트 저층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C은 2017. 10. 26. 19:13 경 진주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위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 방 수납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 다이아 반지 1개와 여성용 백금 다이아 반지 2개 및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반지 1개, 남성용 백금 커플링 1개, 여성용 금 목걸이 1개, 여성용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8. 31.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614,000원 상당의 재물을 C과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합동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분증 2매, 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