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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5.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며 차도가 아닌 인도로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01:15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쪽 뺨과 귀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6. 02:00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호실에서, 유치장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로 자해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과 다른 경찰관 3명이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뜯어 지름 3cm 정도의 살점이 뜯겨 나가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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