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G을 재차 폭행하려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퇴직도 얼마 안남은 거 같은 너 같은 놈은 걸리면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H 행동대장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차량열쇠로 위 F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감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위 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2세)에게 “까운 벗어라,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유치장 내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 유치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격렬히 저항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