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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6. 20: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일행인 E가 저지른 재물 손괴 범행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옆에 있던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표정이 왜 그러냐,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어깨로 G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21:1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전항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피고인 옆에 있던

E의 수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 간 위 G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걸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6. 20: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일행인 A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A를 연행하려는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I에게 “ 왜 내 지인에게 수갑을 채우느냐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위 I의 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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